검찰이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린 법원 판결에 불복했습니다.
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(45·여)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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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"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,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"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
앞서 대전지법(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)은 지난 18일 "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,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
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(53·여)씨의 얼굴을 때려 2
A씨는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중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(2)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다가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하다가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[오지예 기자/calling@mbn.co.kr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