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
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봐도 선뜻 "써달라"고 말하기 어렵습니다.
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잦기 때문인데요.
버스는 아직이지만, 지하철에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.
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
【 기자 】
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다른 승객이 나무라자 시비가 붙습니다.
▶ 인터뷰 : 마스크 미착용 승객
- "코로나가 아니면 네가 책임질 거야? 왜 이걸 쓸데없이 쓰고 다니게 만들어! "
이 승객은 역무원에게도 폭언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
코로나19 확산을 막자는 이유로 지난 5월부터 지하철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게 됐지만, 여전히 미착용 신고는 많습니다.
두 달간 1만 6천여 건이나 됩니다.
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보안관의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하면 최대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한층 엄하게 단속하기로 하고, 신고제도 개편했습니다.
▶ 스탠딩 : 전민석 / 기자
- "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목격할 경우 전화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"
▶ 인터뷰 : 양민호 /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장
- "(신고를 위해) 음성으로 통화하게 되면 피신고자와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…."
버스에서도 두 달간 하루 3건꼴로 마스크 미착용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
서울시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버스에 대해서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출근 시간에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MBN뉴스 전민석입니다.
영상취재 : 이은준 VJ
영상편집 : 송지영